간이합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
2025.04.05 12:17- 작성자 (주)영진하이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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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합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 여, 2025년 4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주식회사 피에스일렉트로닉스 간의 소규모/간이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.
2025년 4월 5일
주식회사 영진하이텍
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2로 37-3
대표이사 유대규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
당사와 주식회사 피에스일렉트로닉스 간의 소규모/간이합병에
2025년 4월 5일
주식회사 영진하이텍
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2로 37-3
대표이사 유대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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